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드론으로 돈 벌고 싶으세요? 사업자 등록은 필수!

드론 촬영, 방제, 교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단순 취미 활동을 넘어 드론사용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들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드론 사업 시작을 위한 A to Z를 알아보세요!

드론사용사업, 뭘까요?

드론을 활용해 타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농업 지원 (비료/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 사진 촬영, 육상/해상 측량 및 탐사
  • 산림/공원 관측 및 탐사
  • 조종 교육
  • 그 외 공공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나요?

드론사용사업을 시작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요건 충족 증빙 서류: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2. 사업 계획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예상 수입/지출 등을 담은 계획서입니다.
  3. 부동산 사용 증빙 서류: 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이 자신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등록 신청 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 자본금/자산평가액: 법인은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조종자: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조종자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드론: 사업에 사용할 드론 1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보험/공제 가입: 드론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구는 사업자 등록을 못 하나요? (등록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드론사업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제3항).

  1. 외국인, 외국 정부/공공단체, 외국 법인/단체
  2. 외국인/외국 단체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항공기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사업에 한정)
  3.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항공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항공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항공사업 관련 면허/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피성년후견 등의 사유 제외)
  8. 위 1~9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9. 드론사용사업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피성년후견 등의 사유 제외)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드론 사업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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