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론 촬영, 방제, 교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단순 취미 활동을 넘어 드론사용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들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드론 사업 시작을 위한 A to Z를 알아보세요!
드론을 활용해 타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드론사용사업을 시작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드론사업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제3항).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드론 사업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사업용·공공용 드론은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드론 비행 전, 인구 밀집 지역, 건물 근접, 특정 공역, 야간, 음주 상태, 승인 조건 위반, 비정상 비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항공기 주의, 진로 양보, 육안 비행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자는 비행 전 점검, 중량/풍속 제한 준수, 기록 유지 의무를 지켜 과태료(최대 300만원) 및 불법촬영 처벌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드론 비행 전, 비행제한구역, 고도 150m 이상,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군 관할공역 등에서 비행할 경우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드론 항공촬영 전,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불확실할 경우 온라인으로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하며, 비행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취미용 드론은 2kg 초과 시, 사업용 드론은 무게 상관없이 기체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250g 초과 드론 조종 시 무게별(4종: ~2kg, 3종: ~7kg, 2종: ~25kg, 1종: ~150kg, 무인비행선: 12kg~180kg, 7m~20m) 드론 조종자 증명(4종: 만 10세 이상 온라인 교육, 나머지: 만 14세 이상 시험)이 필요하며, 무면허 비행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안전성 인증 없는 드론) 또는 400만원 이하 과태료(안전성 인증 있는 드론)가 부과될 수 있고, 증명 대여/차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 취득 및 법규 위반 시 증명 취소/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