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드론 날리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푸른 하늘에 드론을 띄우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체 신고입니다. 어떤 드론은 신고해야 하고, 어떤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드론 기체 신고는 크게 무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볼게요.
용도\무게 | 250g 이하 | 250g 초과 ~ 2kg 이하 | 2kg 초과 |
---|---|---|---|
비영리 | 신고 불필요 | 신고 불필요 | 신고 필요 |
영리 | 신고 필요 | 신고 필요 | 신고 필요 |
즉, 2kg이 넘는 드론은 무조건 신고! 취미로 날리는 드론이라도 2kg이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이라면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자체중량 150kg 이하 드론에 해당)
잠깐! 무인비행선은 기준이 다릅니다! 연료 무게를 뺀 자체 무게가 12kg을 넘거나, 길이가 7m를 넘는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 단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드론을 사용해서 돈을 벌면 '영리', 돈을 벌지 않으면 '비영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드론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영리'에 해당합니다.
특히 드론 사용사업은 ① 타인의 요청에 따라 ② 돈을 받고 ③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내 사업에 드론을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요청이 없다면 '비영리'로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을 구매하고 3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제1항, 별지 제116호서식)
드론 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제3항) 신고 후에도 드론 정보가 바뀌거나 드론을 잃어버렸다면 변경/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자, 이제 드론 기체 신고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규정을 잘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250g 초과 드론 조종 시 무게별(4종: ~2kg, 3종: ~7kg, 2종: ~25kg, 1종: ~150kg, 무인비행선: 12kg~180kg, 7m~20m) 드론 조종자 증명(4종: 만 10세 이상 온라인 교육, 나머지: 만 14세 이상 시험)이 필요하며, 무면허 비행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안전성 인증 없는 드론) 또는 400만원 이하 과태료(안전성 인증 있는 드론)가 부과될 수 있고, 증명 대여/차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 취득 및 법규 위반 시 증명 취소/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드론 비행 전, 인구 밀집 지역, 건물 근접, 특정 공역, 야간, 음주 상태, 승인 조건 위반, 비정상 비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항공기 주의, 진로 양보, 육안 비행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자는 비행 전 점검, 중량/풍속 제한 준수, 기록 유지 의무를 지켜 과태료(최대 300만원) 및 불법촬영 처벌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드론 비행 전, 비행제한구역, 고도 150m 이상,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군 관할공역 등에서 비행할 경우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드론으로 돈을 벌려면(촬영, 교육 등 유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25kg 이하 드론 제외), 조종자·드론 1대 이상 확보,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국인,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사업용·공공용 드론은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야간 또는 가시권 밖 드론 비행은 특별비행승인(관할 지방항공청 신청)이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공공목적의 긴급 비행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