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론 날리는 재미에 푹 빠지셨나요? 하지만 자유로운 비행 뒤엔 꼭 알아야 할 규칙들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비행승인이죠! 잘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맞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히 읽고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비행승인, 왜 필요할까요?
드론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하늘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비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비행승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서 비행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를 어기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66조)
어떤 드론이 비행승인 대상일까요?
기본적으로 비행제한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드론을 날리려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
하지만!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 단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1항)
비행제한구역이 아니어도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
비행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군 관할 공역은 어떻게 되나요?
군 관할 공역에서도 비행승인이 필요한데, 담당 기관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항공안전법 제3항 제2호,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 자세한 내용은 드론정보포털 (www.droneportal.or.kr) 에서 확인하세요.
비행승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drone.onestop.go.kr)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비행 전 꼭 확인하세요!
안전한 드론 비행, 규칙 준수부터!
비행승인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비행승인을 받아 즐겁고 안전한 비행을 즐기세요!
생활법률
드론 비행 전, 인구 밀집 지역, 건물 근접, 특정 공역, 야간, 음주 상태, 승인 조건 위반, 비정상 비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항공기 주의, 진로 양보, 육안 비행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자는 비행 전 점검, 중량/풍속 제한 준수, 기록 유지 의무를 지켜 과태료(최대 300만원) 및 불법촬영 처벌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야간 또는 가시권 밖 드론 비행은 특별비행승인(관할 지방항공청 신청)이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공공목적의 긴급 비행은 예외이다.
생활법률
250g 초과 드론 조종 시 무게별(4종: ~2kg, 3종: ~7kg, 2종: ~25kg, 1종: ~150kg, 무인비행선: 12kg~180kg, 7m~20m) 드론 조종자 증명(4종: 만 10세 이상 온라인 교육, 나머지: 만 14세 이상 시험)이 필요하며, 무면허 비행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안전성 인증 없는 드론) 또는 400만원 이하 과태료(안전성 인증 있는 드론)가 부과될 수 있고, 증명 대여/차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 취득 및 법규 위반 시 증명 취소/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취미용 드론은 2kg 초과 시, 사업용 드론은 무게 상관없이 기체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드론으로 돈을 벌려면(촬영, 교육 등 유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25kg 이하 드론 제외), 조종자·드론 1대 이상 확보,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국인,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드론 항공촬영 전,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불확실할 경우 온라인으로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하며, 비행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