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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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리기 전 필독! 비행승인, 언제 받아야 할까요? (feat. 벌금 폭탄 피하는 법)

드론 날리는 재미에 푹 빠지셨나요? 하지만 자유로운 비행 뒤엔 꼭 알아야 할 규칙들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비행승인이죠!  잘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맞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히 읽고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비행승인, 왜 필요할까요?

드론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하늘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비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비행승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서 비행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를 어기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66조)

어떤 드론이 비행승인 대상일까요?

기본적으로 비행제한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드론을 날리려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

  • 무인동력비행장치 (드론): 연료 무게 제외 자체 무게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 무게 제외 자체 무게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하지만!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 단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1항)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이외 지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가축 전염병 관련 긴급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경우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
  • 연료 무게 제외 자체 무게 12kg 이하, 길이 7m 이하 무인비행선

비행제한구역이 아니어도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

비행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 고도 150m 이상 비행: 사람/건물 밀집 지역은 주변 15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150m 이상, 그 외 지역은 지표면/수면/물건 상단에서 150m 이상 비행 시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 공항 주변, 대통령 집무실/청와대, 휴전선/원전 주변 등은 비행 전 반드시 승인 필요!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2호)

군 관할 공역은 어떻게 되나요?

군 관할 공역에서도 비행승인이 필요한데,  담당 기관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항공안전법 제3항 제2호,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 자세한 내용은 드론정보포털 (www.droneportal.or.kr) 에서 확인하세요.

비행승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drone.onestop.go.kr)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비행 전 꼭 확인하세요!

  • 레디투플라이 (Ready to fly) 앱: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 정보, 기상 정보, 일출/일몰 시각 등 확인 가능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drone.onestop.go.kr): 비행승인 신청 및 확인
  • 드론정보포털 (www.droneportal.or.kr): 드론 공역 (UA,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 공원 등) 정보 확인

안전한 드론 비행, 규칙 준수부터!

비행승인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비행승인을 받아 즐겁고 안전한 비행을 즐기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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