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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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드론 날리고 싶다고요? 특별비행승인 받으세요!

드론 날리는 재미에 푹 빠지셨나요? 하지만 밤하늘을 가르며 드론을 날리고 싶어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까지 드론을 보내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야간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1항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3호))

🌃 야간비행 & 가시권 밖 비행, 뭐가 다를까요?

  • 야간비행: 일출 전과 일몰 후의 비행을 말합니다. 계절에 따라 일출/일몰 시간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 가시권 밖 비행: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비행입니다. 드론의 크기, 기상 상황, 주변 장애물 등에 따라 가시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뒤편처럼 드론이 시야에서 가려지는 경우도 가시권 밖 비행으로 간주됩니다.

📝 특별비행승인, 어떻게 받을까요?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면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1. 드론의 종류, 형식, 제원에 관한 서류
  2. 드론의 성능 및 운용 한계에 관한 서류
  3. 드론의 조작 방법에 관한 서류
  4. 비행계획서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포함)
  5. 안전성인증서 (안전성인증 대상 드론에 한함)
  6.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증명 서류
  7.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항공사업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적합하면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2항) 항공안전,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을 고려하여 비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제6조)

  • 접수·선람(지방항공청) → 검사 의뢰(지방항공청) → 안전기준 검사(항공안전기술원) → 결과 송부(항공안전기술원) → 종합검토(지방항공청) → 승인서 발급 및 최종승인(지방항공청)

🚨 승인 없이 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비행승인을 받았더라도 승인 범위를 벗어나 비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7호) 규정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즐기세요!

✅ 특별비행승인, 예외는 없을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재해·재난 수색·구조, 화재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제2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2제1항 참조)으로 긴급히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비행승인, 어디서 신청할까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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