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의 A to Z, 특히 외국인,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고,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쉽게 말해, 실직이나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누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3.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의 핵심 혜택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입니다.
4.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는 누구인가요?
5. 고용보험,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고용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실직,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은 근로자, 특수고용직(배달앱 종사자 포함), 예술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가입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은 특정 조건 및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노후, 의료, 산업재해,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의무 가입 제도이다.
생활법률
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당연 적용,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적용되며, 출국만기보험/신탁과 임금체불보증보험(300인 미만,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은 의무 가입 (건설업 H-2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