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만약 학생이 스스로 부주의해서 다쳤다면 학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교 시간에 맞추려고 뛰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생(이하 '망인')이 지각하지 않으려고 학교 복도에서 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망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인 옛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등교를 위해 뛰다가 쓰러진 점을 고려하면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고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연결되지 않더라도, 사고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39조
, 제40조
).
마지막으로 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망인의 기왕증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달리 기왕증을 고려하여 공제급여를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1조
, 제2조 제6호
, 제5조
, 제11조 제1항
, 제34조
, 제43조
,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결론
이 판결은 등교 중 발생한 사고라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담사례
학교 가려고 뛰다가 쓰러져도 학교안전공제금은 과실상계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기존 질병(기왕증)이나 피해 학생의 과실이 있어도 공제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등교 중 사망한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체력검사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학교 측의 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학교는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특히 더운 날씨에 1,000m 달리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이나 건강 상태 확인 없이 학생들을 참여시킨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대학 옥상에서 기합을 받던 학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옥상의 용도와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측에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담사례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 시 기존 질병이나 학생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급여는 전액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