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19

민사판례

학교 안전사고 공제급여, 과실상계나 기왕증 고려 안 해도 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그런데 기존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이 있거나, 사고 발생에 학생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금액이 줄어들까요? 대법원은 기왕증이나 과실상계를 고려하지 않고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고등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했지만, 공제회는 학생의 기왕증(뇌전증)과 사고 발생에 대한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액을 감액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일반 손해배상과 다르다!

학교안전사고 공제제도는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처럼 과실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학교안전법 제1조, 제5조). 따라서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 기왕증과 과실상계를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정한 시행령은 무효!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기왕증 치료비를 공제급여에서 제외하고, 학생 과실이 있으면 장해, 간병, 유족급여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안전법은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제43조), 시행령에서 추가로 제한 사유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헌법 제75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왕증이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학교안전법 제1조, 제5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36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2항, 제43조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헌법 제75조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에 대한 이해가 더욱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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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공제급여#과실상계불가#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