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적힌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판결문을 고쳐야만 등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인 측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자신의 주소와 상대방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며, 이를 고쳐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판결문의 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판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등기를 위해 필요한 것은 원심판결(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단지 원심판결을 확정했을 뿐이므로, 등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의 주소가 틀렸더라도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문의 주소가 정확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원심법원에 원심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할 때 판결문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결문을 경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판결문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더라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등록표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주소 오류는 원심 판결문과 달리 등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꼭 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주소가 틀렸다면 원심법원에 경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소송 판결 상대방의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도 판결경정 없이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실제 주소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법원은 판결문의 주소를 고쳐주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릴 때, 등기부에 적힌 주소와 다른 주소를 판결문에 적었다고 해서 판결을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근저당 말소 소송 판결문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달라도 주민등록번호가 같으면 판결 경정 없이 등기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다른 증빙자료 제출로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