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근저당 말소 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을 받아보니 등기부등본에 적힌 상대방 주소와 판결문 속 주소가 다르다면? 당황스럽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불안하시죠? 혹시 판결 경정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 경정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판결 경정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16. 자 94그17 결정). 왜 그럴까요?
등기소에 판결서를 제출해서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은 판결서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등기가 처리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예: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판결 경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종결과 판결에 대한 추가 정보
소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송 취하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종국판결: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 판결 선고 기간)
2. 청구의 포기/인낙: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3.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4. 소장각하명령: 소장에 흠결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5. 소송의 취하: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결의 선고 및 효력, 경정, 확정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10조, 제211조, 제396조 등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소송 판결 상대방의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도 판결경정 없이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릴 때, 등기부에 적힌 주소와 다른 주소를 판결문에 적었다고 해서 판결을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도, 등기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판결문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