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 성함이 등기부에 틀렸어요! 바로 상속등기 할 수 있나요? 😥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등기부에 아버지 성함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김길동 아버지의 성함이 김동길로 되어 있는 등, 생각지도 못한 오류 때문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곧바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이름, 주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경정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등기란 잘못된 등기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아버지의 성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부에 기재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정보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성함이 다르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따라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등기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상속인이 경정등기 없이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관이 각하 처리하고, 이의신청 또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

따라서 아버지의 성함이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다면, 안타깝지만 곧바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먼저 경정등기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은 후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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