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특히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나오는 경우, 등기부에 없는 건물이 딸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제시외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시외 건물이 경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시외 건물이 경매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등기부에는 없는 작은 창고가 딸려 있었습니다. 낙찰자가 이 창고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등기부에 없는 제시외 건물은 원칙적으로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이 명백하고, 경매 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경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이 지은 건물이 확실하고, 돈 빌려준 사람이 법적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해 놓은 경우입니다.)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인 것이 명백한 경우: 종물이란 주된 물건에 딸린 부속물을 말하고, 부합물이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딸린 차고나, 건물에 붙어 있는 벽돌 담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주된 건물에 꼭 필요하거나,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 건물인 경우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만약 등기 없는 건물을 함부로 경매에 포함시킨다면, 진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권리 관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6. 5. 23.자 86마295 결정, 대법원 1999. 1. 7.자 98라513 결정
결론: 등기 없는 제시외 건물이 경매에 포함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매 참여 전에 제시외 건물의 존재 여부와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토지와 함께 그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경매에 넣으려면, 건물이 채무자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특정 서류가 필요하며, 단순한 착공신고서나 건축허가서 등은 증명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경매물건명세서에 미등기 건물이 경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미등기 건물이 제외된다면 그에 맞춰 토지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가 땅을 경매로 넘길 때 미등기 건물도 함께 경매에 넣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매로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더라도 건물 주인에게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땅에 저당권 설정 후 짓다 만 건물도 일정 형태를 갖추고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다면 땅과 함께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상담사례
저당 잡힌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은 저당권자가 경매기일 공고 전 일괄경매 추가 신청을 하면 토지와 함께 경매에 포함될 수 있다.
생활법률
토지, 건물, 입목, 공유지분,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공장/광업재단, 광업권/조광권/어업권/유료도로관리권/댐사용권 등이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