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불허가

사건번호:

99마504

선고일자:

19990809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5. 23.자 86마295 결정(공1986, 867)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원심결정】 울산지법 1999. 1. 7.자 98라51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재항고인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대상 건물은 양산시 (주소 생략) 지상 (가)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82.53㎡, 2층 82.53㎡, (나) 세멘벽돌조 선라이트 무색투명 단층 근린생활시설 139.59㎡이나 그 현황은 (가) 건물 중 2층과 (나) 건물은 멸실된 상태고, 제시외 건물로 위 (주소 생략) 양 지상 브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양생실 188.1㎡, 위 양 지상 브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35.5㎡가 건축되어 있는바, 경매법원이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바, 경매신청인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위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위 제시외 건물은 그 구조와 면적만 보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경매법원이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낙찰을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 위 건물도 같이 경매에 넘기려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토지와 함께 그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경매에 넣으려면, 건물이 채무자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특정 서류가 필요하며, 단순한 착공신고서나 건축허가서 등은 증명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경매#미등기건물#소유권증명#경매신청요건

민사판례

경매, 미등기 건물, 그리고 함정?!

경매 대상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경매물건명세서에 미등기 건물이 경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미등기 건물이 제외된다면 그에 맞춰 토지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미등기 건물#경매물건명세서#토지 가격 평가

민사판례

땅 위 건물,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 법정지상권 이야기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가 땅을 경매로 넘길 때 미등기 건물도 함께 경매에 넣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매로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더라도 건물 주인에게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저당권#경매#미등기건물#법정지상권

상담사례

땅만 저당 잡혔는데, 그 위에 짓다 만 건물도 경매로 넘어갈까요?

땅에 저당권 설정 후 짓다 만 건물도 일정 형태를 갖추고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다면 땅과 함께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저당권#토지#건물#미완성건물

상담사례

땅만 저당 잡혔는데, 나중에 지은 건물도 경매에 포함될 수 있나요?

저당 잡힌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은 저당권자가 경매기일 공고 전 일괄경매 추가 신청을 하면 토지와 함께 경매에 포함될 수 있다.

#토지 저당#건물 일괄경매#경매기일 공고 전 추가신청

생활법률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동산, 뭐가 있을까요?

토지, 건물, 입목, 공유지분,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공장/광업재단, 광업권/조광권/어업권/유료도로관리권/댐사용권 등이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경매#토지#건물#증축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