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즉, 법원에서 건물이 자자신의 소유임을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등기하려는 것이었죠.
쟁점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는 판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만 소유자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이지, 애초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결론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이번 판례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중요성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안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건물 소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이 허가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등기부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면 해당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단순히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철거 보상금을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사용권 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이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과 비슷한 사용, 수익, 처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석명권 행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권리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확인 소송은 필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건설사 도산으로 미완공 아파트에 등기가 안 될 경우, 국가 상대 소송은 어렵고, 시장/군수/구청장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 등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