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악몽 같은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설상가상으로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사용승인도 못 받고, 건축물대장에도 등록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돈 들여 마무리 공사까지 했는데 등기조차 낼 수 없다니…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면 등기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 내고 마무리까지 했으니 내 집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고 해도,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국가가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등기예규(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53호 2008. 6. 13. 개정)에서도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표시가 없거나 누락된 미등기 건물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선례 6-122 1999. 2. 22. 제정)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법 위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안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건물 소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법원이 등기 촉탁을 했지만, 등기관이 건물의 완성도와 구분건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등기 촉탁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은 등기관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생활법률
미등기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건축주, 판결 확정자, 수용 취득자 등이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새 건물의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이 허가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등기부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면 해당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생활법률
처음 등기되는 아파트/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 최초 소유자(또는 상속인 등)가 신청하며, 미등기 아파트 분양자는 직접 신청 불가하고, 60일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를 면하며, 구분소유자 전원 동시 신청, 건물과 대지권(분리 처분 불가)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