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등기 없이 전매한 경우와 저당권을 해결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 없이 전매해도 괜찮을까?
A씨는 B씨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C씨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이 경우, B씨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판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없이 전매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등기 전의 부동산은 매수인이 사실상 처분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A씨는 등기는 안 했지만 B씨로부터 오피스텔을 정당하게 샀기 때문에 C씨에게 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28 판결 참조)
2. 저당권 해결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D씨는 E씨에게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가 자신의 돈으로 저당권을 해결했다면, E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돈으로 저당권을 해결한 경우, 매수 당시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제2항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D씨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E씨에게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4444 판결 참조)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등기하기 전에 되파는 미등기 전매죄가 성립하려면 최초 매매계약과 되파는 전매계약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날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모두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면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 납부 전에 매수자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A가 B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고, B가 다시 C에게 팔았는데, A와 B가 처음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면 C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C는 아직 오피스텔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미등기 전세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권이 소멸된다.
형사판례
등기 없이 부동산을 되판 경우, 되팔아서 번 돈은 몰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