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들어보셨죠?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B씨에게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분양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 사이에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권을 샀는데 왜 권리를 잃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민법 제548조 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C씨가 보호받아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C씨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 보았습니다. 즉, C씨가 아직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갖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548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서 B는 A에게 오피스텔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B가 C에게 판 것은 애초에 B의 것이 아니었던 셈이죠. C는 B로부터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0.5.13. 선고 79다932 판결) 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전매 거래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번 되팔았을 때, 최초 판매자와 첫 번째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마지막 구매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순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분양권 전매 후 원분양자와 분양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명의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분양권 매수자는 분양받을 권리를 잃는다.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고용한 관리부장 등에게 분양계약 해지 등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결.
민사판례
뉴타운 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예정인 사람(갑)이 분양권 확정 전에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분양권을 팔았는데, 갑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전매해도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니며, 매수인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갚았다면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공사 지연으로 분양사 관리부장과 계약 해지 약정을 했는데, 판례상 관리부장은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인정되므로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