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는 내 소유의 부동산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혹시 등기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산화된 등기기록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경정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토지에 대한 등기기록이 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등기부에는 특정 지분이 "803분의 32.17 중 1300분의 702"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전산 등기부에는 "1043900분의 22583.34"가 아닌 "5219500분의 58716.684"로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등기 내용과 실제 소유 지분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정등기란 무엇일까요?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의 착오나 누락으로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등기의 경정)에 따르면 등기관은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등기의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전산이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도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것이 명백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거의 등기 과정에서도 착오가 있었을지라도, 전산이기 과정에서 새로운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1. 15. 자 2007다64009 판결)
관련 법 조항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등기의 경정): 등기관은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등기의 경정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86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표시를 하였을 당시에 착오로 인하여 의사와 표시가 상위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정리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등기 오류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잘못된 부동산 등기 내용을 바로잡는 등기 경정은 전산 오류 등 모든 오류 사항에 적용되며, 등기소에서 직접 처리하지만 권리자/의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상담사례
지번과 면적의 차이가 커서 경정등기는 어렵고, 새 등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등기된 토지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소송이 아닌 등기 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지번 중복으로 자신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는 잘못 등기된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신하여(대위)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와 똑같이 등기가 되었다면, 나중에 "처음부터 잘못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 명의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하는데, 원래는 명의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자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정등기라도, 결과적으로 실제 소유자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은 경정등기로는 할 수 없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해야 합니다. 합유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잘못 등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