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잠깐! 대표이사 바꿨는데 왜 직무대행이 아직도 회사 대표야?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나 경영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로서 대표이사를 교체하려고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 직무대행이 여전히 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의 주주인 저는, 대표이사 B의 부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주주들과 함께 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C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사회에서 D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경우 D가 A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핵심은 가처분의 효력입니다. 법원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내렸다면, 이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D라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 C가 여전히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후, 기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반면,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 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가처분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D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었더라도 가처분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직무대행자 C가 A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처럼 대표이사 교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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