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는데도 회사 일에 계속 관여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무효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어도 그 계약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784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원에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면,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어 직무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취하는 미래에 대한 효력만 있을 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처분 취하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상태는 풀리지만, 과거에 직무집행정지 상태에서 체결했던 계약의 무효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 날짜를 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계약 상대방 역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발생한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그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계약에 임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가처분으로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기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도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직무대행의 대표권이 유효하며, 새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간이 끝나면, 그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대표가 계약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여기서는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사임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사임 후에도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되지 않은 직무대행자 가처분 결정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절대적 상고사유에 해당하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