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민사판례

직무대행자 vs 새로 선임된 대표, 누가 진짜 회사 대표일까?

회사 내부 분쟁으로 대표이사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누가 진짜 대표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내부 갈등으로 기존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는 퇴임하고, 직무가 정지된 이사 B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한지, 이사 B가 진짜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가처분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참조)

  • 등기의 효력: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 B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 직무집행 정지의 지속: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B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B는 대표이사로 등기는 되었지만, 실제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분쟁 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가진 강력한 효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7조 제1항, 제389조, 제40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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