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등기부 깔끔하게 정리하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완벽 해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면 뿌듯함도 잠시,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어리둥절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등기 관련 용어는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나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이름, 주소 등이 실제와 달라졌을 때 이를 현재 상황에 맞게 고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으로 성이 바뀌었거나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도 이에 맞춰 변경해야 하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안내 참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즉, 소유자의 동의나 상대방의 승낙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 간편하죠?

헷갈리기 쉬운 등기, 명확하게 구분하기!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표시"변경"등기는 등기할 당시에는 정보가 맞았지만 나중에 바뀐 경우 하는 등기입니다. 반면 표시"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등기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잡는 등기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용어해설 참고) 둘 다 등기부를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언제 잘못되었는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2. 부동산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바뀌거나, 건물을 증축해서 면적이 달라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소유자가 아니라 소관청이 직접 촉탁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즉, 누가 변경하는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사례 1: 종중 명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대표자 이름을 가명으로 했다면? 가명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단순 표시변경등기로는 종중 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권리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200108-20, 200803-1)

  • 사례 2: 종중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이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7-27)

  • 사례 3: 회사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모든 주소 변경 사항을 다 등기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로 한 번에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선례 1-570)

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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