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등기부에 누락된 토지를 판결 경정으로 추가하려는 시도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신청인(토지 매수인)은 피신청인(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지확정 전 토지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환지가 확정됨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기부에 누락된 토지 일부를 청구 대상에서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승소 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누락된 토지를 추가하기 위해 판결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에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소송에서 제외했던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원심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 경정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경정은 단순한 오기나 위산 등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이며,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신청인의 경우, 등기부 누락으로 인한 착오였다 하더라도, 판결 경정을 통해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토지를 뒤늦게 판결 경정을 통해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 참조)
이 판결은 판결 경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함부로 판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등기부의 정확성과 소송에서의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판결 경정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토지가 이미 분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판결 경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다.
민사판례
토지 분할 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 이후 단순히 면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정 신청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와 똑같이 등기가 되었다면, 나중에 "처음부터 잘못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면적 단수(㎡ 미만)가 포함되어 등기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판결을 정정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장에 부동산의 일부 정보(대지권)를 빠뜨려 기재했고,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법원이 경정(고쳐서 바로잡음)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