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2

민사판례

토지 분할 판결 후 경정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소송에서 판결이 났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토지의 점유 부분과 면적에 대한 표시를 바로잡아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하는 소송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힌 각자의 점유 부분과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측량 과정에서 감정인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경정의 범위: 판결경정은 단순한 오류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을 고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처럼 점유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측량 오류가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 불복 방법: 판결경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일반 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처음에 일반 항고처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제420조)

핵심 정리

  • 판결경정은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제도이며,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 판결경정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절차로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항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7조(판결의 경정) ①…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특별항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결정으로서 이 법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대법원에 항고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4.3.27. 자 84그15 결정
  • 대법원 1986.11.7. 자 86마895 결정
  • 대법원 1995.6.19. 자 95그26 결정

이 사례는 판결경정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판결경정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잘 보여줍니다. 토지 분할과 관련된 소송에서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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