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소송에서 판결이 났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토지의 점유 부분과 면적에 대한 표시를 바로잡아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하는 소송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힌 각자의 점유 부분과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측량 과정에서 감정인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례는 판결경정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판결경정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잘 보여줍니다. 토지 분할과 관련된 소송에서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판결 경정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 후 토지가 이미 분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판결 경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이다.
민사판례
감정인의 실수로 토지 면적이 잘못 측정되어 판결이 났더라도, 판결 경정을 통해 면적을 수정할 수는 없다. 판결 경정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것이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토지 공유물분할 판결에서 면적을 제곱미터(㎡) 미만 단수까지 표시하여 등기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단수를 포기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판결 경정(수정)을 통해 단수를 삭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실수로 일부 토지를 누락했는데, 확정된 판결 이후 누락된 토지를 추가해달라는 경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판결 경정은 단순 오류 수정만 가능하며,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면적 단수(㎡ 미만)가 포함되어 등기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판결을 정정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