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에 상대방 주소가 잘못 적혀있다면? 승소의 기쁨도 잠시,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특히 부동산처럼 주소가 중요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판결 경정' 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 주소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이미 이사를 간 상태라 '송달불능' 이 되었죠. 다행히 실제 거주지를 알아내서 다시 소장을 보내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정정된 주소만 적혀있고, 원래 기재했던 주민등록상 주소는 빠져있습니다. 이대로 강제집행을 하려니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판결문의 주소가 달라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 경정이란 무엇일까요?
판결 경정이란, 판결문에 오타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경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판결 경정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표현상의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을 바로잡아, 강제집행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법원 2000. 5. 24.자 99그82 결정).
또한,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한 후, 동일인이라면 판결 경정을 통해 주소를 바로잡아 강제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결론
위 사례처럼 판결문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판결 경정 신청을 통해 주소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판결문의 주소를 정확하게 고쳐줌으로써,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실제 주소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법원은 판결문의 주소를 고쳐주어야 한다.
상담사례
상고 기각 후 상대방 주소 오류는 상고심 판결 경정이 아닌, 집행력 있는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경정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소송 판결 상대방의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도 판결경정 없이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대법원(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된 경우, 돈을 받기 위해 대법원 판결의 주소를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