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및 상담, 어디로 해야 할까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곳도 많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보세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불법 촬영물 신고 및 삭제 지원,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1366): 채팅, 게시판,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 전국에 위치한 상담소를 통해 지역별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각 지역 상담소 연락처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해바라기센터: 의료, 법률, 심리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지역 센터 연락처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12):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을 접수합니다.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청소년 대상 사이버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2. 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증거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피해 사실 정리: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 사건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세요.
  • 증거 확보: 상대방 정보, 피해 촬영물, 채팅 내용, 게시물 링크, 스크린샷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주의: 삭제 지원 사설 업체 이용 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신상정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처리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불법 촬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 불법촬영물 등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주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발견한다면?

  • 피해 사실 알리기: 피해자가 모르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알려주세요.
  • 경청과 공감: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세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 지지와 격려: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에서 피해자를 발견한다면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함께 노력하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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