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방 교육과 대응 방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우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의무와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력 예방 교육, 누구에게 의무일까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에서는 소속된 사람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특히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기관 내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도 의무입니다.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에서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교육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 교육 내용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관련 법령,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3. 공동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학생이라면:

  • 가해 사실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피해 사실을 피해자 또는 신고센터에 알립니다.
  • 예방 활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하고,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탭니다.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피해자를 지지합니다.
  • 학교 내 사건 처리 절차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2) 직장에서는:

  • 직장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교수 및 상담 관련 종사자라면:

  •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을 안내합니다.
  • 사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주의하여 다룹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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