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우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의무와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력 예방 교육, 누구에게 의무일까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에서는 소속된 사람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특히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기관 내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도 의무입니다.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에서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교육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 교육 내용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관련 법령,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3. 공동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학생이라면:
(2) 직장에서는:
(3) 교수 및 상담 관련 종사자라면: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활법률
특정 기관 소속 직원 및 학생은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 국민도 지원기관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당황하지 말고 신고·상담(112, 1366, 02-735-8994 등) 후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며, 주변 피해자에게는 공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일반 국민도 선택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성, 지속성, 익명성 등의 특징으로 피해가 심각하며,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사회적 경각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성매매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성매매 관련 법령, 예방, 건전한 성의식 함양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는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및 성매매 추방주간 지정 등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유포/재유포,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소지/시청 등)는 엄중히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