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매매 예방교육, 우리 모두 알고 실천해야 할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단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학교(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포함)
  • 기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에 언급된 기관 외 일반 국민에게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법 제17조)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3항 후단 및 시행령 제2조 제5항).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강의,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
  • 기타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왜 성매매 예방교육이 중요할까요?

성매매는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방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매매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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