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 성폭력 예방교육! (feat. 법으로 정해진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스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더욱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죠.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 '실천'하고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받아야 할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다음 기관·단체 소속 사람들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죠.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유치원
  • 어린이집
  • 각급 학교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기관·단체의 장은 교육 참여 현황을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성폭력방지법 제5조제3항)도 기억해 두세요!

위 기관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제5항).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사업주의 역할은?

사업주(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제4항).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성폭력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반드시 대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전단).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
  • 성폭력 관련 법령 소개 및 홍보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매매·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제2항).

11월 25일 ~ 12월 1일, 성폭력 추방 주간!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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