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4

형사판례

스마트폰 압수, 어디까지 허용될까? - 디지털 증거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줄다리기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 오늘날,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압수는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방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디지털 증거 확보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스마트폰을 압수할 때,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뇌물 관련 혐의를 수사하며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사하는 대신 휴대전화 전체 내용을 통째로 복제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압수한 정보 목록을 제공하면서도 구체적인 파일 명세 대신 압축파일 하나만 기재하여 피고인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스마트폰과 같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접근을 막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특히 대법원은 압수물 목록에 구체적인 파일 명세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된 정보의 목록은 피압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압축파일명만 기재하는 것은 피압수자의 권리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한 후에는 관련 없는 정보를 즉시 삭제,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없는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후에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 더욱 신중하고 절차적인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의 권리 보호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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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압수수색#영장#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