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된 요즘,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압수수색이 끝나면,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시작해서 끝냈다면,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말이죠. 동일한 장소나 물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생겼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장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휴대폰 복제본, 혐의 관련 정보만 압수하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선별해서 압수했다면, 나머지 관련 없는 정보(무관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무관정보가 담긴 복제본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입니다.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압수한 유관정보만 볼 수 있고, 무관정보가 담긴 복제본을 다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압수수색,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줘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대법원 2022. 7. 14. 자 2019모2584 결정)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제한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가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디지털 증거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특히,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 적힌 내용대로 정확히 따라야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이미징 파일을 압수한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는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압수한 자료의 목록을 상세하게 교부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과 동일함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휴대전화나 메모리카드 등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정보의 목록을 제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압수는 적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