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08

형사판례

디지털 증거, 함부로 압수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 USB, 컴퓨터... 우리 주변엔 디지털 정보로 가득하죠. 범죄 수사에서도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내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 한다면? 어떤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1.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참여권: 이미지 파일 압수는 어디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은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특히 컴퓨터, USB처럼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출력 또는 복제해야 하고, 이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복제해서 압수했다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는 것으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2. 압수물 목록: 파일 명세까지 꼼꼼하게!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이 목록은 압수에 불복하는 등 권리 행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USB 1개"처럼 적는 것이 아니라, 압수된 정보의 파일 명세까지 특정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교부 방식은 출력물, 전자파일, 이메일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3.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원본과 똑같다는 걸 증명해야!

디지털 파일은 쉽게 편집이나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나 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 복사·출력 과정에서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이를 위해 관련자 증언, 해시값 비교, 검증·감정 결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원본 동일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디지털 증거는 현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정확한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기억해두면, 부당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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