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USB 메모리 등 디지털 기기가 범죄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오늘은 디지털 증거 압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조 메모리카드를 소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세관에서 위조 메모리카드를 적발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메모리카드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피고인은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관할 구역 외 수사에 대한 보고 절차도 없었다며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휴대폰과 메모리카드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수사기관은 압수조서와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지만, 압수 경위 등이 기재된 '조사보고'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보고의 내용과 복원된 정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할 구역 외 수사에 대한 보고 누락은 내부적인 보고의무 위반일 뿐, 적법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메모리카드 압수의 적법성: 피고인은 메모리카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의제출을 거부했고, 수사기관은 세관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메모리카드를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등의 절차가 지켜졌으므로 압수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제2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임의제출되었고 고소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명시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한 번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같은 대상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한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새로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피의자의 참여권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최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할 때, 그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를 지켜야 하며, 제출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탐색은 위법하다는 판결. 음란물 제작 교사의 경우, 제작 의뢰한 파일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