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범죄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전자정보는 그 범위와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 11. 18. 선고 2016도348)을 바탕으로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제출, 그 범위는 어디까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증명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저장매체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성은 범죄혐의사실, 수사 대상 및 경위, 임의제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2. 압수 과정,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는 위법이 됩니다. 설령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3. 제3자가 제출한 정보저장매체, 피의자의 권리는?
만약 제3자가 피의자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했다면, 피의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대법원은 피의자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피의자에게도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4. 금융계좌추적, 영장은 언제 제시해야 할까?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원본은 언제 제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 전에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영장 사본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자료를 받은 후, 관련 자료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여 압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5조, 제219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디지털 증거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특히,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임의제출되었고 고소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 적힌 내용대로 정확히 따라야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최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명시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한 번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같은 대상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한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새로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피의자의 참여권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