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8

형사판례

스마트폰 임의제출, 어디까지 증거가 될까? - 디지털 증거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줄다리기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동시에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마트폰 임의제출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디지털 증거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4년 피해자 A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가져와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2013년 피해자 B, C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2013년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임의제출된 스마트폰, 압수 범위는?

법원은 A가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전자정보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경찰 역시 제출 범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 임의제출의 동기는 2014년 A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이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B, C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은 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디지털 증거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

  • 임의제출 시 압수 범위: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 가능.
  • 불법촬영 범죄: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성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음.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필요.
  • 제3자 제출: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압수 범위는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
  • 절차적 권리 보장: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 적법절차 준수 필수.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121조, 제129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0. 11. 17. 자 2019모291 결정

이번 판례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만을 위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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