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01

형사판례

휴대폰 임의제출과 디지털 증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죠. 하지만 이 작은 기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은밀성이 범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임의로 제출했을 때, 수사기관은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의 적법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특정 사진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고소된 사진 외 다른 불법촬영 동영상들을 발견했고, 피고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휴대전화 자체 제출은 거부했지만,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은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즉, 압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2. 피고인의 디지털 증거 제출이 진정한 임의였는지 여부
  3. 고소된 범죄와 관련 없는 다른 동영상 파일들까지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즉,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1. 압수조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등을 근거로, 압수의 적법성 심사를 위해서는 압수조서 작성이 원칙이지만,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도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수 절차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2. 임의제출: 대법원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를 재확인하며, 원심이 피고인의 제출 경위, 검찰 진술, 공판정 태도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임의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압수 범위: 대법원은 임의제출의 경우, 제출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증거 가치가 있는 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불법촬영 범죄는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다른 전자정보라도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며, 이 사건에서 다른 동영상들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 압수의 적법성과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스마트폰을 임의로 제출했더라도,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무조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압수 절차를 준수하고, 임의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압수 범위 역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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