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형사판례

딱 한 번 음주측정? 음주운전 여러 번 해도 한 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포괄일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엄격하게 처벌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음주 상태로 여러 번 운전했는데, 음주 측정은 단 한 번만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한 번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제1차 사고, 제2차 사고) 그리고 20분 후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습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간단한 재판 절차)을 받고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그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과,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괄일죄" 때문입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성이 제1차 사고 이후 제2차 사고까지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이미 처벌받은 음주운전 구간(3km) 안에 제1차 사고 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모든 음주운전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즉, 20분 동안 여러 번 운전했더라도, 단 한 번 음주 측정을 받았고 그 측정값을 기준으로 이미 처벌받았기 때문에 추가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 (포괄일죄) 상습으로 행함으로써 구성되는 죄 또는 연속된 행위로서 구성되는 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수개가 수죄를 구성할 경우에도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음주 상태로 여러 번 운전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안전 운전을 위해 항상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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