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엄격하게 처벌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음주 상태로 여러 번 운전했는데, 음주 측정은 단 한 번만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한 번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제1차 사고, 제2차 사고) 그리고 20분 후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습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간단한 재판 절차)을 받고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그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과,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괄일죄" 때문입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성이 제1차 사고 이후 제2차 사고까지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이미 처벌받은 음주운전 구간(3km) 안에 제1차 사고 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모든 음주운전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즉, 20분 동안 여러 번 운전했더라도, 단 한 번 음주 측정을 받았고 그 측정값을 기준으로 이미 처벌받았기 때문에 추가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음주 상태로 여러 번 운전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안전 운전을 위해 항상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으면, 이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서 '2회 이상 위반'은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단,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무면허 운전 횟수나 시간, 장소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이라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음주운전)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음주측정거부)은 별개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다면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시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판례
술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여러 가지 잘못이 겹쳐 보이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 하나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포함되어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