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딸아이 학교폭력, 막막한 소송… 소송구조 제도로 희망 찾기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던 아이가 2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침울해지고 학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단순 사춘기려니 생각했던 제 안일함을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얼마 전, 딸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제서야 학교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작된 따돌림, 반 아이들의 폭행과 성추행… 어린 딸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고통이었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가해 학생 부모들은 오히려 저를 조롱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지만,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소년사건으로 처리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딸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지만, 가해 학생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저는 난생처음 소송이라는 막막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저는 법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가해 학생들이 추가 증거를 제공해 주었지만, 혼자서 이 싸움을 이어가기엔 너무 힘겹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은 누구인가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수입, 자산, 소송비용, 소송 원인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포처럼 생계수단이 되는 자산이나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은 자산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처럼 자녀의 치료비로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자금 능력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소송구조 신청을 할 때는 법원에 비치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에 따라)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승소 가능성만 심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인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장 자체가 이유 없거나 허위인 경우, 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참조)

소송구조 결정은 어떤 형태인가요?

소송구조 결정은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비용 납입 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 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소송기록 복사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얻고, 딸아이와 저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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