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일반행정판례

땅 나누기, 내 맘대로 안될까요? 토지 분할 신청과 구청의 심사 권한

내 땅을 나누고 싶은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답답한 마음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 분할 신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청의 심사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구청은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청은 신청대로 땅을 나눠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지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지적법에는 구청이 토지 분할 신청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실제로 대법원은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을 나눠주지 않은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 1994.1.14. 선고 93누19023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을 했을 때, 신청 내용이 법에 위배되거나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청은 신청대로 분할해 줄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모든 토지 분할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어긋나거나, 신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청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땅 주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토지 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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