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나누고 싶은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답답한 마음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 분할 신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청의 심사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구청은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청은 신청대로 땅을 나눠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지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지적법에는 구청이 토지 분할 신청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실제로 대법원은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을 나눠주지 않은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 1994.1.14. 선고 93누19023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을 했을 때, 신청 내용이 법에 위배되거나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청은 신청대로 분할해 줄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모든 토지 분할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어긋나거나, 신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청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땅 주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토지 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 담당 부서는 측량의 정확성만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법 위반 가능성 등 다른 사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 기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각자 소유 부분으로 나눈 뒤,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부분에 대한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을 때, 지적 소관청(토지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소유자가 신청한 대로 토지를 분할해줘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눌 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눠서 그들끼리 계속 공동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자 각각에게 단독 소유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토지분할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지자체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