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8228
선고일자:
199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지적 관계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 소관청은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공1993상,1302), 1994.1.14. 선고 93누19023 판결(공1994상,73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6. 선고 93구2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적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소관청은 그 신청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 담당 부서는 측량의 정확성만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법 위반 가능성 등 다른 사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 기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각자 소유 부분으로 나눈 뒤,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부분에 대한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을 때, 지적 소관청(토지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소유자가 신청한 대로 토지를 분할해줘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눌 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눠서 그들끼리 계속 공동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자 각각에게 단독 소유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토지분할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지자체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