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측량하고 분할하려는데, 구청에서 측량 결과도를 안 준다고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요? 이런 경우, 측량 결과가 틀린 게 아니라면 구청의 처분은 부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땅 주인 A씨는 자기 땅 옆 B씨의 땅 일부(10.2㎡)를 오랫동안 점유해왔습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을 통해 해당 부분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죠. 이제 이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분할 등기하려면 측량이 필요했습니다. A씨는 측량을 의뢰했고, 측량업체는 측량을 마치고 결과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A씨에게 측량 결과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A씨가 원하는 대로 땅을 분할하면 B씨 땅에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건축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적법령에는 측량 결과가 정확한지만 확인하라고 되어 있지, 다른 법령(이 경우 건축법)과의 저촉 여부까지 심사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측량 결과가 정확하다면 구청은 측량 결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 분할 이후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건축 허가 단계에서 다룰 문제이지 측량 결과도 교부를 막을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령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땅 주인의 정당한 측량 결과 확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자체는 단순히 측량 결과가 정확한지만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측량 결과도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신청하면, 지자체는 법에 어긋나거나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분할해 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측량 결과를 확인하는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측량 결과 자체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 측량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이 다를 때, 법원은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법원이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했더라도 그 선택이 합리적이라면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땅이 나눠졌을 때, 땅의 경계는 최신 측량 기술이 아니라, 땅을 처음 나눌 때 사용했던 측량 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 경계선 분쟁 시에는 단순히 최신 측량기술이 아닌, **토지가 처음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을 따라 경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거 측량기술이 부정확하더라도 그 당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