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일반행정판례

측량성과도 교부, 담당 관청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땅 측량하고 분할하려는데, 구청에서 측량 결과도를 안 준다고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요? 이런 경우, 측량 결과가 틀린 게 아니라면 구청의 처분은 부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땅 주인 A씨는 자기 땅 옆 B씨의 땅 일부(10.2㎡)를 오랫동안 점유해왔습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을 통해 해당 부분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죠. 이제 이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분할 등기하려면 측량이 필요했습니다. A씨는 측량을 의뢰했고, 측량업체는 측량을 마치고 결과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A씨에게 측량 결과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A씨가 원하는 대로 땅을 분할하면 B씨 땅에 있는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건축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적법령에는 측량 결과가 정확한지만 확인하라고 되어 있지, 다른 법령(이 경우 건축법)과의 저촉 여부까지 심사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측량 결과가 정확하다면 구청은 측량 결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 분할 이후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건축 허가 단계에서 다룰 문제이지 측량 결과도 교부를 막을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정리

  • 측량 담당 관청은 측량 결과의 정확성만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토지 분할이 다른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량 결과도 교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측량 결과도 교부는 측량의 정확성만 확인되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지적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지적법 시행규칙 제33조
  • 대법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
  •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8228 판결

이번 판례는 땅 주인의 정당한 측량 결과 확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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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토지경계#분쟁#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