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민사판례

땅 매매하고 환지 받았는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면적이 늘어난 경우, 원래 땅을 팔았다면 등기는 늘어난 땅 전체에 대해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면적만큼만 해주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환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B는 A에게 땅을 사고 등기를 받기로 했었는데, A가 등기를 해주지 않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은 A가 등기를 해줘야 할 면적이었습니다. 늘어난 면적까지 모두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면적만큼만 해주면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늘어난 면적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해 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새롭게 정해진 땅(환지)은 공고 다음 날부터 원래의 땅으로 봅니다. 면적이 늘어난 경우,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데, 이는 청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지, 땅 전체를 원래 땅으로 보는 효과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와 B가 땅을 사고팔 때, 늘어난 면적은 제외하고 원래 면적만큼만 사고판다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A는 B에게 늘어난 면적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해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늘어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환지처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환지에의 이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09 판결
  •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540 판결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면적이 늘어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늘어난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해 등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기억해 두시면 토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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