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9313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증평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 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 전체를 종전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증평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종전토지를 매도하면서 환지될 토지 중 권리면적만을 매매대상으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62조 제1항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09 판결(집18③민308), 1980.7.8. 선고 79다540 판결(공1980,1299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나57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경기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 중 1,123.11평 상당의 특정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분매수하고 분필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편의상 위 임야에 관한 13,714분의 8,223.3지분 중 1,123.1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소외 2에게 1973.6.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5) 내지 (7)부동산과 지적도상 일치하는데 이미 1976.9.28.에 위 제(5) 내지 (7)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8)부동산과 함께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대 886.7평(권리면적 794.73평과 과다면적 91.97평)으로 합동환지확정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환지확정토지의 권리면적 중 종전토지인 위 제(5) 내지 (8)부동산의 전체면적에 대한 위 제(5) 내지 (7)부동산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시가 상당액인 590,424,000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 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 전체를 종전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윤문혁에게 종전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환지될 토지 중 권리면적만을 매매대상으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는 소외 윤문혁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다만 이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소외 2와의 매매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만연히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종전토지로 보아 그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배상액의 산출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2에게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적도상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5) 내지 (7)부동산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결 이유의 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판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이 새롭게 정리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부분(증평면적)도 원래 땅과 똑같이 취급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때 늘어난 면적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새로운 땅)를 지정받지 못했거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이전 땅의 소유권은 사라지고,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지자체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환지예정지를 매매할 때 계약서에 특정 면적과 평당 가격을 기재했더라도, 그 면적이 정확하게 환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환지 후 면적이 달라져 발생하는 청산금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땅 정리 사업(환지처분) 후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정리되기 *전* 땅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를 매매하면서 종전 토지에 대해 공유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환지처분 후 면적 변동으로 발생한 청산금 정산 청구는 서로 별개의 권리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즉, 청산금을 정산받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