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민사판례

땅 사기로 했는데 일부만 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약속된 땅을 전부 받을 수 없게 된 상황, 겪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경우 계약 전체를 없던 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땅 400평을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 땅을 C회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상태였고, C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A씨에게 400평 전체를 넘겨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씨가 A씨에게 약속한 땅의 일부만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400평보다 적은 면적의 땅을 받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회사가 A씨에게 줄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면적의 땅을 받는 것으로 A씨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부분만이 무효이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없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전부 무효이다.
  •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527 판결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24 판결

결론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가능한 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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