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팔 때, 특정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제외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면, 그 부분까지 원래 계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땅과 건물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땅의 일부 구역(이 사건 계쟁 부분)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고가 계쟁 부분의 크기에 대해 피고를 속였고, 피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망으로 계쟁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을 맺었으므로, 이 특약을 취소하고 계쟁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래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원고의 기망으로 계쟁 부분 제외 특약이 맺어졌으므로 특약을 취소하고, 계쟁 부분까지 포함된 전체 땅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는 가능하지만(민법 제137조, 제141조), 이는 애초에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쟁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계쟁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 별도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계쟁 부분에 대한 매매 계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기'도 없었고,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한 특약 취소'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계쟁 부분의 크기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나머지 땅에 대한 매매계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쟁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에서 특정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했을 경우, 그 제외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37조, 제1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민사판례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토지 거래라도 사기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을 숨기고 훨씬 싼 가격에 매수했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법으로 토지 분할이 제한된 땅은 계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해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하고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순히 "화해하자"는 말만으로는 계약 이행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받은 땅을 매매하고 계약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수원지방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오인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특약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