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6355
선고일자:
1990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야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원고의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임야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원고의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원고, 상고인】 윤무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석 【피고, 피상고인】 이만수 【원 판 결】 마산지방법원 1990.7.6. 선고 89나4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마산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은 이 사건 임야의 1/2지분이 아니라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특정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1/2지분을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등기부상으로는 피고와 소외 조붕제 2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와 조붕제 및 안악이씨종중의 3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소유부분은 약 2정보가 되는데 그중 정상부위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피고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임야는 등기부상 피고와 조붕제 양인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등기명의인 2인과 안악이씨 3자가 전체 6정 8단 8무의 임야의 각 1/3정도씩을 갈라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자기소유 부분 중 위 원심판시 부분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매매목적물을 분할하여 피고 단독소유로 등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 특정매수부분에 대한 피고의 지분권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터이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자체가 이건 임야의 지분권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임야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는 임야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 원심이 이점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면서 전체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청구의 진의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민사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사고팔면서 편의상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했을 때, 실제로 산 땅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사고팔았지만, 편의상 전체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토지를 나누고 그중 일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소했더라도, 나머지 토지의 명의신탁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분할되지 않은 1필지의 땅 일부만 팔았는데,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팔지 않은 나머지 땅도 나중에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원래 주인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토지의 일부만 사고팔았더라도 등기 편의상 전체 지분에 대해 공유지분등기를 했다면, 실제로 사고판 땅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과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등기부상에는 전체 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매매 목적은 특정 부분이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과 구분소유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큰 토지를 매매할 경우 초과 부분 점유는 단순 점용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만 매매하고 지분등기를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모든 지분권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공유하면서 각자 특정 부분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해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