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추가 약속을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특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이 창건한 사찰(반야암) 옆 토지를 B개발회사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가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B회사는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지만, 특약 ②와 ③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특약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특약이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지, 다른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544조 (해제권 행사의 제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3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8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914,915 판결
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17966,17973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123 판결
결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내용과 중요도, 다른 구제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을 정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은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른 해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 미지급 시 해제 불가" 특약은 문구만으로 법정해제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전체 내용과 당사자 의도에 따라 해석되며,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으로 해석된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에서 면적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 나중에 실제 면적이 늘어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그런 특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그 사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과세표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하기로 약속했는데 매수인이 이를 어긴 경우, 매도인은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의 한쪽이 계약을 어겼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을 어긴 쪽도 그 해제의 효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이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