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거나 땅의 일부가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내 보증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특히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땅 중 일부만 경매에 나온다면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땅의 일부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여전히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담보물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집과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즉, 계약 당시 집주인 소유였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심지어 여러 필지 중 일부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경매로 발생한 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에서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의사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셋집 땅만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땅과 집 모두 소유했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대지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대지만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 주택의 대지 소유권 변동이나 압류 시에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가 땅을 매각한 후 땅 경매 상황에 처했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대항력과 확정일자)을 갖췄다면 땅 주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과 땅주인이 달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