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특히,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집이 있는 땅(대지)만 압류당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대지 압류? 내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심지어 건물과 대지의 주인이 달라지더라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선변제권이 건물뿐 아니라 대지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즉, 집주인이 바뀌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기세요!
이처럼 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잊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대지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대지만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땅 주인 변경이나 일부 토지 경매 시에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과 땅주인이 달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집주인 배우자와 전세 계약 시, 집주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대리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 동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전셋집 땅만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땅과 집 모두 소유했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