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6003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유무(소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하여 온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85조 , 제366조
【원고, 피상고인】 이효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피고, 상고인】 이경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7.6. 선고 89나4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현창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하여 왔을 뿐이라면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상담사례
땅과 건물 소유주가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이유로 달라진 경우, 건물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무효였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건물만 팔면서 땅은 임대하기로 계약하면, 건물 주인은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땅과 건물 주인이 원래 같았다가 달라진 경우, 별도의 철거 약정이 없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으로 건물 소유주는 건물을 유지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몫을 정해서 사용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땅과 건물을 따로 살 때, 특히 경매 물건의 경우 가압류 시점에 땅·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건물 사용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