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래 보유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죠. 그런데 모든 땅에 이 혜택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땅은 제외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 '나대지'란 무엇일까요?
판례(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153 판결 등)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서류상 지목(땅의 종류)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잡종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라면 나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그리고 '필지 단위'
나대지 여부는 땅을 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건물이 있었더라도 판 시점에 건물이 없다면 나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지별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여러 필지를 함께 팔더라도 각 필지가 나대지인지 아닌지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나대지+유휴토지여야
단순히 나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나대지이거나, 건물 부속토지 중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 판례
땅을 양도할 때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판례
1995년 당시, 땅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대지'는 건물이 없고 건축이 가능한 땅을 의미하며, 이는 땅의 서류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대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 때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땅에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나대지'로 간주되어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땅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땅은 '나대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땅을 산 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에 제한이 생겼다면, 이 땅을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